광진구, "노후 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해드려요"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2-09-02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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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이달부터 노후 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 대학가의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숙집 소유자 ▲ 도시지역 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이다.
대출 조건은 전용면적 85㎡이하로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최고 4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 2000만원, 다세대 주택은 호당 2000만원까지이며, 아파트·연립주택은 분양주택 75㎡이하와 임대주택 85㎡이하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대출한도 기준과 동일하다.
일반지역 내 아파트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 내 아파트의 경우 19세대 이하, 연립은 29세대 이하만이 가능하다.
대출이율은 연리 2.0~3.0%로 적용되며, 단독주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 상환으로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을 원하는 건물주는 사전에 우리은행과 대출자격 및 가능 금액을 확인하고, 구청 주택과에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 및 절차 안내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노후 되었거나 불량한 주택의 집 주인이 구청을 통해 연 2.0~3.0%의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고쳐 지금보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삶의 질을 높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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