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최대 7.0%까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융권 최저 수준인 7.0%까지 감면금리를 적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우리은행에 단기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14.0% 금리에 최장 10년간 대출금을 나눠낼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으로 전환받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나가면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여 최초금리의 절반인 7.0%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다.
기존에는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해 왔지만 이번에 은행자체기준을 신설, 단기연체자 뿐 아니라 아직 연체는 없지만 대출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키 어렵거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연체 발생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은행 연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우리은행은 내다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 운용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연체대출금 1,500억원과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가계여신 4조원 중 일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은행은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융권 최저 수준인 7.0%까지 감면금리를 적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우리은행에 단기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14.0% 금리에 최장 10년간 대출금을 나눠낼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으로 전환받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나가면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여 최초금리의 절반인 7.0%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다.
기존에는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만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해 왔지만 이번에 은행자체기준을 신설, 단기연체자 뿐 아니라 아직 연체는 없지만 대출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키 어렵거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도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연체 발생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은행 연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우리은행은 내다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 운용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연체대출금 1,500억원과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가계여신 4조원 중 일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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