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자 매입비 '10억 반환 소송'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29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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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뻥튀기' 감정위원 등에 청구訴 제기
[시민일보]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정결탁의혹이 제기된 청자유물 매입비에 대한 ‘원금환수’에 발 벗고 나섰다.
강진군은 지난 2007년 '청자상감연국 모란문 과형주자' 청자유물 매입 당시, 거액의 사례비를 받고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된 원소장자 이모씨와 감정위원 최모씨, 계약자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군은 그동안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료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27일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에‘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에는 원소장자가 소송과정에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 액에 상응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압류 조치까지 해 논 상태다.
이는 본안 소송이 오랜 시일을 요하고 승소 시에도 강제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을 대비해 필요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상식 청자박물관장은“청자매입과정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감정위원과 소장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며 “앞으로 원금반환청구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 청자유물 10억 매입관련 사항은 군민들의 주요 관심 사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최종판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지역 내 각종 여론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1심 재판에서는 2007년 청자유물 구입 당시 6회에 걸쳐 1억 2천 5백만 원의 사례금을 수수하고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원소장자 이모씨는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감정평가위원 최모씨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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