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中企에 최대 3억 특례보증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8-29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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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풍 ‘볼라벤’과 향후 예상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이 실시된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에는 운전자금(5억원),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 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풍수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해준다.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이 3000억원(기업당 3억원 한도) 규모의 ‘특별 지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별지원 자금은 피해 추이에 따라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의 추가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 및 보험사도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당 협회를 통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권별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손보협회에서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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