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서 농사… '농지연금' 큰 호응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22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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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公 해남지사, 올 목표액 초과달성
[시민일보]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지사장 김형용)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지내방객 및 지역농업인을 상대로‘농지연금사업’등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돼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해남지사에서는 2012년도 농지연금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 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가입자 수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도록 설계돼 있다.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방법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종신형’과 5년, 10년,15년 기간을 정해 받는‘기간형’이 있다. 이 연금사업은 가입자 및 상속인이 사망시 농지가 환수되는 제도이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채무를 인수하고 배우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승계하면 계속 받을 수 있다.
월지급액(종신형)은 농지의 공시지가가 2억원일 경우 65세는 약 65만5000원, 70세는 약 77만6000원, 75세는 약 93만6000원, 80세는 약 115만6000원이다.
김형용 해남지사장은 "공사는 농업인과 함께 할 때만이 그 존재가 돋보인다. 이제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고령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제도를 모두 가 이용하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농지은행팀(061-530-1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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