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정기분 주민세 3억2600만원 부과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21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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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6개농협 5070만원 대납 눈길
[시민일보] 해남군 관내 6개 농협이 지역조합원들의 주민세(5천70만원)를 대납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 34,917건 3억2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해남읍농협(마산지점)과 황산, 땅끝, 황산, 산이, 문내농협에서 7개 읍면 조합원들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9,234건 5천70만원을 대납했다.

특히, 황산, 산이, 문내농협은 조합원들의 주민세를 수년간 납부해 왔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지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합원의 주민세를 대납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조합 수익사업 환원을 통해 지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를 금융기관 납부, 신용카드 이용, 가상계좌 이체, ARS지방세 납부, 은행 ATM/CD기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군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는 주민 회비 성격의 조세로서 소액이라도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납세자별 세액(교육세 포함)은 세대주는 5,5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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