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9월부터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18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조정원내에는 약관팀 등 준비를 마쳤지만 약관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랑 협의 중”이라며 “9월이 돼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등 4개 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은 서면·인터넷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라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된다.
만약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절차를 끝내고 공정위에 보고해 정식 사건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