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20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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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319만원… 전년비 4.5%↑
[시민일보] 전남 강진군이 2012년도 정기 균등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4.5% 증가한 1만7869건 1억5319만4000원을 부과 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및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개인 사업자는 5만원으로 각각 부과액에 10%의 교육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을 통해 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할 경우 CD/ATM기에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인 균등 분 주민세는 각 세대마다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며 다소 소액이라 납기를 놓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납부하지 않은 주민들은 기한 내에 납부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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