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中企 10곳중 2곳 불과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8-20 13:4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적립금 53조9000억… 가입률 38.9%·대기업 편중

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 중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곳은 22%에 불과해 퇴직금 수급권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5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49조9000억원 보다 4조원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률(가입인원 수 / 전체 상용근로자 수)은 38.9%며, 총 16만7460개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사업장 151만9850개소의 11.0%에 해당하는 수치다.


500인 이상 대기업은 77.9%가 퇴직연금을 도입했지만 중소기업은 도입률이 7.8~54.2%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은행이 2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49.4%)을 차지했으며 이어 생명보험(13조2000억원), 증권(9조9000억원), 손해보험(4조원) 순이었다.


회사별로는 삼성생명이 7조7000억원을 유치해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국민은행(5조원), 신한은행(4조8000억원), 우리은행(4조4000억원) 순으로 적립금액이 많았다. 이들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40.7%로 집계됐다.


적립금 운용방식은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3.9%로 압도적이었다. 퇴직금의 안정적 운용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다.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여전히 일시금 수령이 97.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직자들이 창업이나 생활자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연금소득세제가 아직 미비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법규 등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뉴스팀 온라인뉴스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