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농업면세유 불법유통 3987건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8-20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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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적발건수는 3987건(841만ℓ, 93억원 상당)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건수 792건(319만ℓ)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적발된 농업인들은 폐기되거나 고장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거나 거짓 농기계 신고를 해서 면세유를 확보한 후 이를 농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판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1986년부터 운영됐지만 부정수급과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농관원은 20일 “올해 상반기에 면세유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유통한 행위 3987건(93억원 상당)을 적발해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전국 20개 기동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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