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중고車 정상둔갑 매매 ‘사전차단’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8-02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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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이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정상 차량으로 거래돼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침수로 인해 전손 보험처리된 차량의 경우 손해보험협회에서 차량정보를 입수해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에 침수사실을 기재토록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침수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경미한 보험처리 차량이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중 침수사실이 있는 차량은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장마철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구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등록원부 등 침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서류를 확인하고, 차실내 침수 잔여물과 차량부식 여부 등 차량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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