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혼합판매 이달부터 단계적 시행

온라인뉴스팀 / / 기사승인 : 2012-08-01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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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석유제품 또는 수입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혼합판매제도’가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수직계열화 완화, 경쟁 활성화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되온 혼합판매가 제도화됨에 따라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마련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 일환으로 추진해 온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혼합판매)’ 시행방안에 대해 정유4사와 협의를 끝냈다고 1일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혼합판매’는 폴사인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유사-주유소간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으로 일정부분을 혼합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유소는 정유4사뿐 아니라 수입제품도 판매할 수 있어 혼합판매 비율만큼 새로운 경쟁영역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


또한 그동안 주유소 단계에서 이미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혼합판매가 이번 조치를 제도화됨에 따라 품질관리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량구매계약을 맺고 있는 폴사인 주유소라도 희망하는 경우 혼합판매가 가능해 전량구매계약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혼합판매는 구분저장 없는 혼유(混油)방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지난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인 전자상거래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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