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영암군은‘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완화돼 시행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분할신청을 받고 있다.
올2월22일 국토해양부의 특례법 재정에 이어 5월에 시행 발효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공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토지 분할 뿐 아니라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완화됐다.
단 법의 특성상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며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만 해당된다.
종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등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능했다.
또 공유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담보대출 시 공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됌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됐다.
또한 앞으로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공유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 문의는 영암군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담당(061-470-226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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