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강진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 221건에 대한 대군민 홍보에 들어갔다.
강진군에 따르면 우선 지난 6월 22일부터 응급의료정보센터(1399)가 소방종합상황실(119)로 통합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 15일부터 경찰관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가 가능하게 됐다.
또, 이사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이달 1일부터는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모든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되던 비급여비용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든다.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도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체비용 50%만 부담하면 완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월 15일 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20개 이내의 품목의 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지방세 미 환급금은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3만 원 이하는 납세자가 내야 할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미 환급금을 돌려받는다.
8월 2일부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범위확대와 13세 이하 아동 및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강간, 준 강간죄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9월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 담배 등을 대신 사준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PC방에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1명 1회 고용시마다 5백만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오는 8월 16일부터는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의무 장착 대상이 모든 승용 승합 화물특수차로 확대된다.
또 9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민원서식에‘주민번호’대신‘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기보유중인 자료는 2년 이내에 폐기된다.
이와 같이 하반기에 시행되는 민생법규완화에 따라 그동안의 불편한 법규와 제도가 개선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은 한층 여유를 갖게 될 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강진군 윤영관 민원봉사과장은“모든 군민들이 유용하게 생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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