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2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장애인 부부에게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부부 중 1명이라도 1~3급 장애인이고, 2012년 1월1일 이후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구는 지난 해까지는 여성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출산비용을 지원받았으나 서울시의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 절차는 출생신고 후 출생증명서,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장애인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산후초리 및 거동 불편 등으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사회복지과(2627-1925)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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