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밭농업직불제 등록 홍보 팔 걷어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14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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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전남 해남군(박철환)이 올해 첫 도입돼 시행되는 ‘밭 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밭 농업직접지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 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농업 경영 체에 등록된 자로 밭 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 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 원 이상이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급대상 농지는 공부상 밭(田)인 토지다. 당해 연도에 밭 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대상품목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동계작물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등 하계작물이 해당된다.
특히 동일 필지에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 되지 않고 연 1회만 직불제가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1㏊당 40만원이다. 농업인의 경우는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밭농업 종사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는 물론 대상품목의 자급률을 높여 수급조절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밭작물 자급률 제고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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