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이사회, 선종구 회장 해임...절차상 논란 불씨 남겨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04-26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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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이사회가 상장 폐지 심의 지정 여부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해 경영을 정상화 하고자 선종구 회장을 해임했지만 절차상 논란에 휩싸이면서 또 다른 불씨를 남겼다.
이는 이사회 구성원 6명 가운데 선 회장 측 이사 2명이 유경선 회장의 불참으로 알고 회의 석상을 떠난 뒤 곧바로 유 회장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해 3명이 해임안에 찬성해 가결되면서 해임된 것으로 보는 유 회장측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고 보는 선 회장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하이마트는 지난 25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유 회장(재무부문)과 선 회장(영업부문)이 각자 대표이사를 맡아온 하이마트는 당분간 유 회장 혼자 경영하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날 선 회장 측 사외이사인 최정수 변호사가 오후 3시 유 회장이 미참석한 상황에서 이사회 자리를 뜬 뒤 유 회장이 아이패드를 통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 4명 중 3명이 찬성, 선 회장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유 회장측 입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됐다는 입장이지만 선 회장 측은 과반 참석 불충족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며 논란의 불씨를 남겼기 때문이다.
선 회장측 일부 언론을 통해 "유 회장이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자리를 떴다"며 "오늘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 회장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관 32조2항에 의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 회장이 적법하게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참석자 4명 중 3명이 찬성, 선종구 해임안이 가결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선 회장의 해임 가결에도 불구하고 앞서 한국거래소가 대표자의 해임이 상장 폐지 심의 지정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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