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사업용 자동차가 등록된 차고지 외에 타 곳에서 불법 밤샘 주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군은 영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불법 밤샘주차로 교통사고 유발과 주택과 주변 소음 등 주민생활 불편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과 3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 한 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는 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받은 차고지외에 밤샘주차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군은 주차장이 아닌 도로변에 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 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대상지로는 도로변, 주택가, 아파트주변,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교차로 등이며, 대상차량은 화물·버스·건설기계인 영업용 차량 등이 해당된다.
이를 어긴 차량은 1차 적발 시 이동을 안내하는 예고문을 부착한 뒤 1시간 후에도 이동이 안 돼 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개별. 용달화물. 농어촌버스. 시외버스는 적발 시 10만원,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와 화물자동차가 귀로 운행이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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