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영암군이 2012년도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직불제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벼ㆍ연근ㆍ미나리ㆍ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현재는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및 다년성 식물 재배 농지가 해당된다.
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난 2008년까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할 경우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9년 개정 법률에 의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변경됐으므로 신청자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농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을 제외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이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후계농업인 등 새롭게 직불제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경작증명 등 추가 증명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 읍면사무소 직불제 담당제에게 문의를 통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직불제는 제도명처럼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 농민이 받아야 하는 만큼 허위신청 등으로 인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불금의 ha당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은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다.
영암군은 지난 해 8000여농가에 총 111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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