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지난 21일 해남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취지와 2012년 달라진 소방 관련 법령 및 제도,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사용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해 진행됐다.
특히 비상구의 중요성 및 비상구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관련으로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금지 등을 중점 교육했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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