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영암군(군수 김일태)이 올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따른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 완화로 혜택을 받을 기초수급자 신청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이들에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당초 130%에서 185%로 상향 조정해 지난 해 영암군 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100여명(100가구)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까지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홀몸노인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을 더한 금액인 월 266만원 이상이면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근로소득이 월 379만원으로 기준이 확대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군은 3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개정된 법령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한 대상자 발굴은 물론 특히 지난 해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중지된 가구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홍보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도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다.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폭넓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신이 해당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영암군 주민생활지원과(061-470-2129)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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