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강진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자동차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 차량 가운데, 세율인하 대상인 408대의 소유자에게 1382만1000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라 정해지던 세율 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 1월에 종전 세율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15일부터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배기량별로 1000cc 이하는 cc당 100원에서 80원, 2000cc 초과는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된다.
1000cc 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진군은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대상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급 조회는 물론 환급을 신청하거나, 군 담당부서 방문 및 전화(430-3411, 3420)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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