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SMS로 전송

정찬남 기자 / / 기사승인 : 2012-02-26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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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부터 시행
[시민일보]전남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오는 3월5일부터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처리와 동시에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SMS문자서비스는 해남군청 명의로 발송되며 신고 된 거래가격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그 동안 부동산투기, 각종 탈세 목적으로 거래 당사자중 1인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기타 대리인이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적발돼 거래 당사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이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매수인에게는 추가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것과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함께 전달해 부동산 거래 시 놓치기 쉬운 행정사항도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SMS문자서비스 실시로 거래당사자들에게는 부동산 거래정보 제공은 물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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