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생협(의료생활협동조합)이 대부분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대거 드러났다. 정부의 무더기 인가 취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연제의료생협(서울), 국민의료생협(서울), 한국보건의료생협(경기), 인천평화의료생협(인천), 우리들의료생협(전북), 경남의료생협(경남), 부산의료생협(부산),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충북)등 총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 생협 모두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국보건의료생협과 전라북도의 우리들의료생협은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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