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를 빌려서 운전할 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이른바 ‘1일 자동차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일 자동차보험’상품을 빠르면 4월 출시할 예정으로 현재 더케이 손해보험과 상품개발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1일 자동차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 확대되고,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1일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하루 최저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이(자차포함)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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