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청약 제한 대상자의 자산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 가격이 2500만원 초과에서 2750만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자의 자동차값 기준도 종전 2300만원 초과에서 2450만원 초과로 완화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 기준은 이번 개정안에서 조정되지 않아 종전대로 2억1550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