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전국 1244㎢ 땅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과 수도권,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2342㎢)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면적의 3.1%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됐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토지시장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닥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사업지 등 지가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시(5.65%), 시흥시(3.53%)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1월31일)부터 발효되며, 공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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