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보증 조건을 완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7일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건물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대다수 주택에 적지 않은 금액의 근저당이 잡혀있어 대학생들이 부채비율이 80%가 넘지 않는 건물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채비율 산정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선순위임차보증금 현황을 중개물건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