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0년만에 은행법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선다.
금융위는 4일 산업자본 관련 제도를 포함한 은행 소유규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대주주가 은행 지분의 1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4%까지만 허용했다.
금융위는 “론스타 건을 계기로 산업자본 판단을 비롯한 은행 소유규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소유규제 개선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능한 상반기 중 학계, 법률, 금융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 하반기에는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