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고용노동부와 실업급여 압류방지 업무 협약을 맺고 ‘우리 실업급여지킴이 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통장은 실업급여만 입금되며, 압류로부터 원천 보호된다.
그동안 실업급여는 통장에 다른 자금이 혼재돼 있어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세대가 분리됐다면 가족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 통장은 지난 2일 기준 연 2.0%의 금리를 부여하며, 전자금융(인터넷뱅킹·텔레뱅킹·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인출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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