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선장ㆍ선원 모두 구속영장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2-13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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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해경에 손도끼, 갈고리, 낫, 쇠파이프 휘둘러
[시민일보]중국 선장의 해경 특공대원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청은 이청호(41) 경장을 살해한 중국 어선 루원위15001호(66t급)의 선장 청다웨이(42)에 대해 살인,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배의 선원 8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 등에 따르면 청 선장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차 나온 이 경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이낙훈(33) 순경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선원들도 손도끼, 낫, 갈고리,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서 해경의 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청 선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과학수사요원 4명을 루원위호 선실 등으로 보내서 현장 채증을 실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칼, 갈고리 등을 수집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이 경장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은 당초 알려진 유리조각이 아닌 칼 같은 흉기를 사용해서 이 경장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또 루원위호를 대상으로 6000여 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 루원위호는 국내에 억류되며 선장, 기관장, 항해사는 검찰에 의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다.
해경은 이와 함께 이날 루원위호 나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국어선 리라오후위35430호(66t)도 인천항으로 추가 압송, 이 배의 선원 10명이 루원위호의 단속을 고의로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한편 故 이청호 경장의 영결식은 12월14일 오전 10시 인천항 해경부두에서 해양경찰청장(葬)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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