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방학때 보수 지급 않는 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다"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13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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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감등에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과 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감에게 시정 및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A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김모(61)씨는 올 해에도 이 학교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했다.
다만 올 해에는 방학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처지가 달라졌다. 학교측이 김씨와 계약하면서 방학기간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또 계약에서 3월1일을 제외해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김씨는 근무기간 내내 정규 교원과 같이 '담임, 학교교육 및 기타 특별활동, 교무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해왔다. 방학 중에는 담임 업무까지 맡았다.
이에 김씨는 학교측의 조치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학교장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결과 '3·1절과 방학기간은 채용 제외'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올 해부터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를 부인했다.
인권위는 "김씨가 방학 중 담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형식상 1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학교측의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B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신모(38)씨도 지난 7월 "학교측이 3월1일을 제외하고 계약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상 각 학년도는 국가공휴일인 3월1일부터 시작하고 정규직 교원의 경우 유급으로 휴무를 보장받고 있다"며 "근무일수가 1년에서 하루 부족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교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2003년 3월과 2007년 5월 기간제 교원을 정규직 교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행정규칙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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