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경북지역 중학교 교사 배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이날 배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부장판사와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같은 법원 이숙연 판사는 공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인 배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여름까지 인터넷 카페 2∼3곳에 북한의 3대 세습과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비롯해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글 200여건을 올린 혐의다.
배씨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를, 박씨는 '안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정책실장을 각각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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