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이권 개입 의혹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07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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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에게 민간업체 관계자 소개...사업추진 강요 지시
감사관 "소개한 기억 없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 실무담당에게 민간업체 관계자를 소개하고, 사업 추진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 정보통신 실무담당 A씨는 도의회 예결특위 심의에서 "지난 4월 도교육청 감사담당관 B씨가 교육감실 접견실로 불러 교육청 홍보를 위한 SNS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자리에 SNS 홈페이지 구축 업체 C대표도 나와 있었으며, C대표는 20여 분동안 사업설명을 하면서 1억원짜리 사업제안서를 건넸다"고 했다.
이어 "감사담당관은 C대표를 소개하면서 '내가 아는 분이니 이 사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예산 확보와 사업비 입찰 등 정당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감사담당관의 지시를 거부했고,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느냐'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줘 기억이 뚜렷하다"고 했다.
이 후 C씨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업추진을 거부한 A씨 소속 부서가 아닌 도교육청 대변인실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수익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변인실과 지난 5월17일 사업비는 940만원에 이르는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SNS 홈페이지 구축의 건을 수의계약 했다.
C씨는 또 대변인실과 지난 9월1일 도교육청 본청 건과는 별도로 본청 각 실·과 17개 부서에 대한 SNS 홈페이지 구축 수의계약을 사업비 950만원에 맺었다.
이 밖에 부천교육지원청도 최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감사담당관이 부천교육지원청에 직접 C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는 공무원이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C씨는 지난 3월말 도교육청 SNS 강연때 처음 알게 됐고 전혀 친분이 없는 사이"라며 "직원 A씨를 업체에 소개한 기억이 없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개 사무관에게 지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SNS와 관련해 직원들의 참여를 권유한적은 있어도 계약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며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추천해 줄 수 있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도의회 김영환(민·고양7) 의원은 "도교육청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투명하게 지켜야할 감사담당관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했다"며 "도교육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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