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 구청장이 억대 불법자금을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서울 모 구청장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A 구청장은 구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이모(53)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2008년부터 2009년말까지 모두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구청장과 이씨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는 등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A 구청장측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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