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3명 재심서 무죄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04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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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에 가담해 치안 확립에 나서는 등 시국활동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던 민주화운동 투사 4명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용배)는 5·18 당시 시민군 기동타격대에 가담해 치안활동을 벌인 혐의(내란실행 및 계엄법위반 등)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오모(61)씨와 김모(49)씨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방위병 복무 중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지자 기동타격대에 가담해 전남 나주와 강진, 장흥 등에서 시국시위를 벌인 혐의(계엄법 위반 및 군무이탈 등)로 유죄를 선고받은 또 다른 김모(당시 22세·1997년 사망)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두환 등이 12·12 군사반란 및 5·17 비상계엄 확대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까지 실시한 행위가 군사반란죄와 내란죄가 성립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다"고 판시했다.
오씨와 김씨는 5·18 당시 군부의 무력 진압에 맞서기 위해 칼빈 소총을 받아 시민군 기동타격대에 가담한 뒤 치안공백 상태인 광주시내에서 강도를 붙잡는 등 순찰활동을 벌이고 계엄군에 맞선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전남 나주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김씨는 나주 영산포읍 남초등학교 앞에서 기동타격대에 지원한 뒤 칼빈총 1정을 지급받아 강진과 장흥, 보성 등을 돌아다니며 '비상계엄 해제'와 '김대중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97년 10월 사망했다.
또 이날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강회)는 12·12와 5·18 발생 전인 1979년 12월7일 유신철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전남대에 살포한 혐의(계엄법위반)로 기소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모(51)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와 시기 및 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박씨의 행위가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계엄령이 정당함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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