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밖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모(58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근로자가 점심시간 동안에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행위는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나 정리행위 등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작업현장에 구내 식당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복귀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편인 김모(61)씨가 전남 구례군 공공근로자로 채용돼 일하던 중 지난해 3월8일 점심식사 후 작업장에 복귀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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