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다툼 여지 있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11-30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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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장 폭행 50대 영장 기각
[시민일보]경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로 김모(54)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김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김모(54)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인 박건찬 종로서장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종로서장을 폭행한 김모(54)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토대로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27일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현대사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부 고문이다.
그는 지난 8월에도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05년 당시 여당 소속으로 화성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지난 6·2지방선거에는 화성시 기초의원으로 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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