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강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교제하던 남성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낸 김모(38·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4년동안 교제하던 이모(31)씨에게 아버지가 국정원 고위 간부고, 자신도 국정원 업무를 보고 있다고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모두 24차례에 걸쳐 4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실제로 2002년에 이미 결혼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유부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김씨에게 돈을 마련해주기 위해 아파트와 승용차 등을 담보로 사채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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