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ㆍ수십억 탈세 강남 '룸살롱 황제' 징역형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29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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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로 기소된 박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약 3개월 동안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사회 풍속을 파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이씨는 이 기간 동안 21억여원을 포탈했으며 "구속기간 중에도 성매매 영업을 운영하고, 보석으로 풀려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씨는 서울 북창동과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며 21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12월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다.

경찰이 이씨를 다시 붙잡아 구속했다.

이씨는 1997년 서울 북창동에서 업소 호객꾼으로 시작해 2000년 업소 내에서 성매매까지 해결하는 '북창동식' 유흥업소를 개설,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이후 강남으로 진출해 최근 5년간 포착된 것만 36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그동안 B씨의 명의를 빌려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기업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도, 유흥업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사장으로 신분을 감춰왔다.

하지만 경찰관들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면서 탈세 등의 혐의까지 드러나게 됐다.

한편 지난해 1월 당시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과 유흥업소 관계자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이씨와 접촉한 경찰관들에게 자진 신고토록 했으며, 내부 감찰을 거쳐 양모 전 경감 등 39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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