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함바 운영권 수주 등을 위해 고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로부터 여러장의 진정서를 제출 받아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달 함바 운영권 수주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고위 공직자와 건설업체 임원 등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씨의 사건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송파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가 검찰 조사 직전에 달아남에따라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소재를 파악 중이다.
함바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등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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