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노숙소녀 사건' 의혹 수사 나서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28 14:0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 신빙성 있는 새 증언 나와 확인작업 벌여
[시민일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과 관련된 신빙성 있는 새로운 증언이 나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2007년 5월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이 제기돼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뒤 2달여 지난 7월 8일께 노숙소녀 사건을 보도한 한 언론사에 A(당시 16·여)양이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겼다.
댓글은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저 그때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걔네들이 김○○을 때려서 기절하니까 학교 근처에 두고 왔다고 들었어요"라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최근 A양을 불러 조사한 결과 김양 집에서 금품이 사라진 사실이나 폭행 당시 상황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함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이 김양 폭행 관련 발언을 한 B(20)군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는 한편 당시 B군과 함께 있었던 또다른 가출 청소년 2명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B군은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뒤 A양의 댓글이 확인됐고, 검찰은 이 댓글의 진위 여부 등 별도의 수사를 벌이진 않았다.
한편 수원 노숙소녀로 알려진 김모(당시 15·여)양은 2007년 5월14일 오전 경기 수원시 A고 화단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수원역의 노숙인 정모(33)씨와 강모(33·정신지체2급)씨를 붙잡아 자백받아 범인으로 구속했고, 강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4년7개월째 복역 중이다.
정씨는 상해치사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7월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검찰은 또 사건 발생 8개월 뒤 가출청소년 5명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했으나 이들이 모두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 10대 노숙청소년의 형사재판에서 이들 청소년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씨와 강씨에 대한 재판에서도 "증언과 검찰이 제시한 물증에 신빙성이 없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상 검·경이 범인으로 지목한 7명 모두 무죄이거나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면서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백희수 백희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