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상여금ㆍ휴가 차별 말라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28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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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복리후생등도 포함
[시민일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복리후생적 금품과 상여금 등에 있어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정했다.
여기에는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명절휴가 등 법정휴가 이외의 휴가 등이 포함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 채용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비정규직의 차별 관련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충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중소기업 고용구조개선 컨설팅과 연계할 방침이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예방 교육상담에서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고,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및 지자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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