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비리 공무원 양형 논란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28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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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250만원 선고… 퇴직 면해 신분유지
전남도 징계 양정엔 파면ㆍ해임등 중징계 해당
[시민일보] 보육시설 보조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파면 등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해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징계양정과 괴리가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수년에 걸쳐 자치단체가 환수해야할 보육시설 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나모(45)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나씨가 보조금 지급과 반환 등 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악용,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나씨가 20년 가량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부터 수회 표창을 받고 범행 이득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에 비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나씨의 범행이 전남도 징계양정에 비춰보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해 재판부의 판결과는 적잖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 5월 공금 횡령과 유용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징계양정규칙을 개정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영광군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단 1회라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을 경우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6월 공무원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또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에 금품수수액이나 횡령 및 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나씨는 나주시 사회복지과 및 행정지원과 등 부서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역 보육시설에 과오 지급된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을 나주시청 금고 계좌가 아닌 특정인의 계좌로 반환 받는 수법으로 22회에 걸쳐 14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나씨는 201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료 공무원들에게 과오 지급된 보육수당 3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지원예산 370여 만원까지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씨는 동료 공무원이 자녀의 학원비를 문제의 계좌로 잘못 입금한 뒤 반환 받는 과정에서 실제 계좌 주인이 확인돼 횡령 사실이 들통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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