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7일 서울 용산구 신계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강모(73)씨 등 조합관계자 3명을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 등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공원토목공사와 창호공사 등 재개발 관련 공사를 맡게 해달라며 업자들에게 각각 1억여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또 업자들에게 재개발 관련 일감을 주고 이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지인을 위장 취업시킨 뒤 대가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용산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조합 간부들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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