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침사의 뜸치료는 일종의 관습으로,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뜸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인지를 놓고 한의학계와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구당 김남수(96)씨가 자신의 뜸 시술이 불법의료행위라고 판단해 서울북부지검이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를 재판관 7(인용)대 1(기각)의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소는 "뜸 시술은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 청구인과 같은 침사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라면 그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고, 오랫동안 새로운 구사(뜸 시술자)를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사의 뜸 시술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며 "적어도 침사에 의한 뜸 시술은 사회 일반에서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술과 뜸 시술행위를 해 온 청구인의 뜸 시술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을 여지가 많다"며 "이를 따지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검은 2008년 7월 구당이 구사 자격 없이 침뜸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지기 않기로 하는 검사의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하다.
한편 침사와 구사(뜸사)를 의미하는 침구사 자격은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폐지됐으며,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39명(침사 31명, 침·뜸이 가능한 침구사 8명)만이 법적으로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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