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국세 환급금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구속기소된 전 7급 세무공무원 정모(37)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세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빼돌린 세금을 시가 5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벤틀리, 재규어 등 고급 외제차 구입이나 명품 구매와 주식투자에 썼고, 조씨와 강남 일대 고급 유흥유점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은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국민세금을 빼돌리고, 그 돈을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사는데 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1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했고, 2심도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