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북한 만세" 외친 50대 공안사범 돌출행동 반복… 검찰 이례적 재기소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23 15:2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기소된 50대 공안사범이 법정에서 같은 돌출행동을 반복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또 다시 기소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공안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는 검찰의 기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의 기소와 구형량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도 검찰이 재판직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은 물론 피고인이 구속돼 있고 실형선고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 50대 피고인에 대해 감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는 재판도중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56)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찬양·고무 등)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찬양하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 체제를 수호함은 물론 계속해 법정을 모독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희롱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법의 존엄함을 보여야 한다"며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 엄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자유토론방과 언론사 시청자 게시판에 '고구려', '광명성' 등의 닉네임을 사용해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50여건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강씨는 이 항소심이 열리던 지난 9월8일 오전 9시30분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자 재판부를 향해 두팔을 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처럼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선고일인 지난 22일 오전 9시40분께 이 판사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또 다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돌출 행동을 했다.

검찰은 강씨의 이같은 행위가 의도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또 다시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법정에서 돌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 인지해 추가기소할 예정"이라며 "강씨의 시대착오적인 이러한 행동에 대해 쐐기를 박기 위해 강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백희수 백희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