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남부경찰서는 22일 노래 주점에서 조직폭력배를 과시하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A(36)씨를 성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가 B(17)양을 성폭행하는 사이 밖에서 망을 본 공범 C(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께 인천 남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나는 조폭이다. 가만히 있어라"며 협박해 노래 도우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노래방 도우미 B양을 협박해 겁을 먹게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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