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손삼락 판사는 20일 발기부전 치료약인 비아그라를 빼앗기 위해 약사를 흉기로 위협,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모 약국에서 의사처방전 없이 비아그라를 구입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약사를 흉기로 위협한 뒤 조제실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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